** 기술이민법 변경법 적용이 X주 정도 연기되는 걸로@@

** 기술이민법 변경법 적용이 X주 정도 연기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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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민법 변경법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민부는 아주 간단한 통보를 해 왔네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예정될 신기술이민법이 8월말로 연기되었다고 말이죠.

정확한 날짜는 곧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이민법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6월안에 발표해 놓기로 해놓고도 그냥 지나가던 정부와 이민부였는데 이번엔 약속을 지키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바쁘게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지요.

고객의 승인에 대해 매번 홍보하고 광고하자면 끝이 없으며

이 게시판이 매일매일 승인으로 가득차자니 그것도 한켠에서는 한없이 부러울 일만 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홈피에만 올리는 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학업후 영주권과

유학업무와

각종 이민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뉴질 공인이민법무사

희입니다.

nz1472가 카톡이며

www.mirae.co.nz이 제가 직접 모든 글을 올리는 회사홈피랍니다.

한국 01032859490

뉴질지사 09 44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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