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받은 비자만 무려 23개인 전XX의 실제상황 !!

2007년부터 받은 비자만 무려 23개인 전XX의 실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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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팔까 고민하지마라, 대신 어떻게 상대방이 사도록 도울까 고민하라."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마라, 상대가 누가됐든 절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배우는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배운다, 그러니 배우고 싶은 동기와 욕망을 일으키는게 우선이다." 제가 예전에 세일즈일을 할때 제가 사부님으로 모셨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설득하고, 무언가를 피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이민 관련된 일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현재 다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워크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는 일이 점점더 까다로워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일즈를 할때는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거래가 성사되면 왜 성사됐는지 고민하며 다음 고객을 만날때 더 잘 준비하며 성장할수가 있었습니다.어찌보면 이경우의 많은 실패는 대수롭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성장시키는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민 관련 문제는 승인과 탈락으로 나눠지는 결과가 양극으로 나뉘는 승부입니다. 비자신청과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경우 그로인한 손실은, 적지않은 돈의 손실, 적지않은 감정적 손실, 마지막으로 제일 타격이 큰 우리의 시간적 손실 (경제적 상황이나 감정은 좋을때도 나쁠때도 있는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면에서 제일 큰 손실이라 믿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뉴질랜드에와서 23번의 다른 비자들을 승인받고 세번의 디클라인을 경험하고 정동희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저번주 토요일 기쁜 영주권 승인소식을 접한 한국국적 이민자 입니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할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목적이 아닌 많은 실패가 있었던 1인으로 제가 겪었던 실패를 가능하다면 피하실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습니다. 


1.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와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 이민 관련경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방향과 전략도 모른채 전투에 나가는걸 많이 봤습니다. 이를테면 워킹홀리데이로 오셔서 아직도 1년이나 남았는데 반년이나 남았는데 하시다가 3개월만 남겨둔채 뉴질랜드에서 사는것도 여러면에서 참 좋구나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때서야 직업을 찾고 워크비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귀국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봐도 3개월 비자남은 사람을 누가 고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1년이란 시간, 길게보면 길지만 돌아보면 아십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은 뉴질랜드 오셔서가 아닌 오시기전이며 오시고나서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있을때) 전문가 즉 이민 법무사와 함께 상의하여, 자기가 갖고있는 무기가 뭔지 그럼 무슨 전략이 생기는지 의논하시는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 무료입니다. 

2.이민성의 이민법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내가 내 돈을 뉴질랜드에서 쓰기만 하는 비자들 이를테면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비자들, 장기사업비자, 각종 워크비자, 영주권 등 뉴질랜드에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하는 비자들의 이민법은 현실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이 요구하는 모든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장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며 워크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역시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정말 많지만 두가지 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성은 워크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직업과 관련해, "이 직업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료, 이 직업이 뉴질랜드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급료를 받아야한다. "라고 하지만 워크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받고도 열심히 일할사람이 줄을 섰는데,사장 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료를 혹은 뉴질랜드 본토인들이 받는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임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자 (한국인 중국인 포함) 를 채용하지 지인이 아닌이상  비자 써포트까지 하면서 도와줄 분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예로서 자기가 가진 업무와 관련해 이민성은 너가 요리사(혹은 메니져)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한다 (호주 ANZSCO 통계청에 따른) 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선 사장이 시키는일은 뭐든 다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심사중 전화인터뷰가 있을때, 사장님께서 시키시는일은 다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최근 한국 음식점에서 요리사도 일하신분이 영어도 잘하시고 약간 흥분하신 나머지 공급회사가 제공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판다"고 하자 그럼 그건 요리사가 아니므로 그분의 신청을 디클라인시킨 말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케이쓰들을 다뤄본 이민 법무사와 작전을 짜야죠, 

3.버릴껀 버리고 갖출껀 갖추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때 그가 갖고있던것은 무릿매와 돌맹이 몇알이 전부였습니다.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할 갑옷도 창도 없었죠. 그리고 인생이 전투였던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머리에 돌맹이를 명중시켜 쓰러뜨린 이야기 다 아실껍니다. 이민신청 역시 준비할껀 철저히 준비하고 버릴껀 버려, 핵심을 공략해야 합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과 심사중 워크비자가 만료되어 연장하는 일을 정동희 법무사님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과 완전 다른방법으로 어떻게 말하면 내가 갖고있던 유리해 보이는 것들을 버리고 가는 전략을 보고 반신반의 했었죠,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민법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다 실력과 경험을 갖춘건 아니기에 또한 정동희 법무사님이 오랫 경험에 의한 노하우라서 더이상 말씀 못드리는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승인을 받고 나서 겨우 이해했습니다. 버릴껀 버린다,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인생에서도 훌륭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상 몇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민과 유학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꼭 정동희 법무사님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마다 자신과 맞는사람이 있고 정동희 법무사님이라고 해도 100%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여러명의 법무사(중국인 2분 한국인 2분)중 제일 꼼꼼하고 세심하게 마음다해 함께해 주셨고, 운의 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와 법무사님이 콘트롤할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모든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준비했다는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렸을 뿐이라는점 숙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전XX드림.
~~~~~~~~~~~~~~~~~~~~~~~~~~~~~~~~~~~~~~~~~~~~~~~~~`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보내오신 전XX님과 가족의 영주권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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