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 속에 변경된 이민법, NZ$35,397.56 가 아니라 NZ$36,850.44 !!!!!

**@@**@@** 침묵 속에 변경된 이민법, NZ$35,397.56 가 아니라 NZ$36,850.44 !!!!!

0 개 4,754 ajikdo

​​아이구 참나. 저도 넘 늦었지요. 뉴질랜드 출장이 워낙 바쁘고 시간 가는줄 몰라도 그렇지, 지금 4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늦게 전하다니요....부디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길 ^^

일반워크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비자법에는요. 자녀학비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즉 초중고 취학자녀가 영주권자 자녀처럼 domestic student의 자격으로 학비를 아주아주 저~렴하게 내고 학교를 다니려면 최소연봉법에 의거한 연봉의 고용계약서를 애초부터 이민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연봉 금액이 지난 4월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것을 이민부의 Latest News에 올리지 않아서 아직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네요!!

NZ$35,397.56 가 아니라 NZ$36,850.44 입니다!!
만일, 지금 연봉 $36,850.43 으로 해서 고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에션셜 워크비자를 받는 부모라면, 자녀의 학비면제는 No, No, No 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 거지요!!!

단, 예외는 아래처럼 있습니다.

 

​​Dependent children are not required to be assessed against the Essential Skills minimum income threshold if their parent(s): i. have held any temporary work visa before 30 November 2009; and

ii. have remained on a valid visa from 30 November 2009 until the date of the dependent child's application under U8.20.

이 외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이민법 조항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 회사 홈피에 제가 직접 올리는 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주)미래의 홈피에 있는 이민관련 글들과 안토니오송은 저, 이민법무사 정동희가 직접 100% 만들어 올린다는것???)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한국과 뉴질랜드의 이민/유학 전문 컨설팅회사인 (주)미래의 대표이사



카톡 nz1472
한국 010 3285 9490
뉴질랜드 회사 09 442 1472
redbeach21@hotmail.com
www.mirae.co.nz

Total 3,972 Posts, Now 34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