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기술이민, 학생비자, 오픈워크비자 신청 조건이 변경됩니다.

4월 2일부터 기술이민, 학생비자, 오픈워크비자 신청 조건이 변경됩니다.

1 2,391 파이오니어
 
4 2일부터 기술이민, 학생비자, 오픈워크비자 신청 조건이 변경됩니다.
 
바뀐 법규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영주권과 비자 수속을 편안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2일부터 변경되는 기술이민(SMC) 잡서치 비자 관련 주요 내용]
 
1. 시행 일시: 2012 4 2
 
2. 잡서치 비자(오픈워크 비자) 받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오픈 워크 비자 자녀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을 있는 학력이 모든   postgraduate qualification 석사 이상 부족직업군 과정으로 학사 또는 레벨 7으로 1 이상 과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3. 레벨 7 이하의 과정으로 공부한 경우, 이민 점수는2011 4 24 이전에 코스를 시작했으면 50, 7 25 이후에 코스를 시작했으면 50점에서 40점으로 낮추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 점수도 레벨 6까지는 기존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2012 4 2일부터 잡서치 비자 신청 잔고증명이 $2,100에서 $4,200 인상됩니다.
 
[학생비자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학생비자 신청 1 공부할 경우, 잔고 증명이 기존 $10,000에서 $15,000 인상되며, 이하로 공부할 경우 1달에 $1,250 적용됩니다.
 
2. 학생비자를 가진 배우자의 잔고증명이 내년 4월부터는 $4,200 인상됩니다.
 
3.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100% 출석해야 합니다.
 
4. 레벨 7 이상의 장기부족직업군이나 Postgraduate 코스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경우 배우자에게 오픈워크비자가 발급되며, 자녀들에게는 공립학교 무상 교육 혜택이 지원 됩니다.
 
5. 기존보다 높은 과정, 학사나 Postgraduate 코스 이상의 과정을 마친 경우, 2번째 잡서치 비자를 발급 받을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유효 기간을 안내 합니다.
 1. 학생 비자: 3년간 유효
 2. 관광비자, 워크비자: 2 유효
 3. 영주권 수속은 3개월 이내 또는 새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제공:파이오니어 유학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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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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