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계약기간 관련

플랫 계약기간 관련

1 1,982 zzzk
플랫 계약기간에 관련돼서 궁금한게 있어 글 남겨봅니다
플랫 계약할때 5월까지 지낼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종료되기 전에 나가봐야할거같다고 한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구해놓던가 남은 계약 기간 플랫비를 다 주던가 하라고 하셔서 일단 들어올 플랫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째 구해지지가 않아서요..  지금 나갈 경우 5월까지 남은 플랫비를 다 드리고 가야하나요?
제가 계약기간을 어긴거니 물론 보증금 2주치 드렸던건 못받는거 알고있는데 그냥 나갔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잘 아는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cess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릴께요
제가 zzzk님의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우선 zzzk이  집주인이랑 정식 계약서로 계약했는지요?
정식 계약서는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or Boarding house Tenancy Agreement 이 둘중의 하나 입니다.
1. 만약 이 둘중의 하나로 정식계약 하셨다면 주인 말씀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한 이유는 남은기간 플랫비(렌트비)를 나가기 전에 전부 낼필요는 없고 과거 냈던 방식으로 (주당 냈다면 주당으로) 5월까지 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편하시다면 주인말씀대로 전액 다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드비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냈거나 방에 문제( 기물 파손등)가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제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되구요.그러므로 렌트비를 완납하고 방도 문제가 없다면 본드비는돌려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다고 본드비를 안 줄수는 없어요. 구굴에  Tenancy Service 치시면 대부분 정보가 나옵니다.
2. 만약 위에서 말한 정식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썼다면  그 자체가 합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나간다고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5월까지의 렌트비(플랫비)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드비도 방을 파손하는등 의 이유가 없다면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안 줄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집주인과 세입자(플랫)간에 언쟁을 하는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법적 계약을 했다면 소액으로(150불정도)  Tenancy Tribunal에서 재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계약이 아니라면 일반법정에 가는수 밖에 없을겁니다.
도움이 됐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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