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수리비용 부담

펜스 수리비용 부담

4 3,040 여수
1.  제가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옆집에서 우리집과 경계선에 있는 와이어 펜스를 수리하자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럴땐 비용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해 옆집 나무가 우리 집 펜스 안으로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요?

감사합니다.
컬링
1. 수리 동의만 해주시고 비용은 (내기싫으시면)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요청 하신 후 꼭 21이내에 답변 레터나 이메일 보내셔야 합니다. (증명) (Pencing Act 1978)

2. 선 수리 후 비용의 반 청구 가능 합니다.

https://www.consumer.org.nz/articles/fencing-law
코키
1)장기적 이웃과 관계에서 좋게 상담하시고 같이 견적을 같이 받아보세요.
동의는 얼마 비용 드는지 안 후에 결정하자고 좋게 이야기 하시고요. 

2) 옆집 나무가 damage 를 입힌경우 그사람에 잘못이 아닌경우 라도(즉 태풍같은 경우) 사실 이웃에책임 입니다. 
소비자 단체와 CAB 사이트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허나 그리 간단하지 안습니다. 그쪽이 동의 안한다면 소액 재판에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org.nz/articles/trees-and-neighbours
http://www.cab.org.nz/vat/hle/np/Pages/Trees.aspx

옆집과 상담하세요. 그집에 다른 데메지 가있었다면 그집이 보험 다른 청구 했을지도 그럼 같은 클레임 일수도 있고. 
본인이 보험이 있으먼 보험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허나 excess 를 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보험회사 에서 잘못 유무를  최종화 한다음 에 결정 하겠죠).  좋은결과 있기를 빕니다
jamier
유익한 답변들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좋은 답변 주신. 컬링님, 코키님 감사합니다.
사실 평소 옆집 키위가 얄밉게 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더 양보해 보려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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