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JP(Justice of the Peace) 공증입니다. NZ 관공서에는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본에 JP서명을 받아 내는 체계입니다. 통상 JP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대학 측에 제출하는 것이면 대학 창구 담당자가 JP 역할을 겸하는 곳도 있지만, 가급적 시민상담소(CAB, 지역별 상담센터 www.cab.org.nz/acabnearyou/Pages/home.aspx) 등에 가시어 미리 JP 인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JP의 사본 인증은 물론 학교에 사본을 제출시에는 원본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