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만약 내가 full-time employee이고 월요일에 public holiday인데 나의 출근 shift가 화수목금토 5일이었으면
6일치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The employee doesn’t work on the public holiday | The employee gets:
| The employee:
|
고용인이 공휴일에 일하지 않았을경우 -> 고용인은 추가적인 일평균 급여를 지급받거나 추가적인 휴일을 받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글에 보시면 일안하면 돈 안받는게 당연하다는둥 어이없는 말들이 있네요
공휴일에는 일안해도 급여가 나오는게 정상이고 일했으면 1.5배의 수당을 줘야하고 추가적으로 하루의 휴일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