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내 직업 구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계약서 관련 및 기타)

시티내 직업 구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계약서 관련 및 기타)

16 4,166 OscarH

안녕하세요 올해 9월 중순쯤에 오클랜드로 오게 된 27살 워홀러 남성입니다.

 

제가 어렵게 시티 내에서 곧 오픈하게 될 레스토랑에 FOH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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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보면, 트레이닝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에 그만 둘 경우에 트레이닝 코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워홀러인 저에겐 너무 불합리한 조항인 것 같아요. 워홀러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하고요...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런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레스토랑에 문의 직접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게 합법적인 요구인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제가 2주뒤에나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서 오클랜드 내에서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구직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코포도 가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 안보여서요... seek,indeed, trademe 와 같은 사이트는 대부분 정기 알바만 구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icksmith
말도 안되는 조항이구요. 주인이 한국사람인가요?
OscarH
레스토랑 이름은 아직 제가 계약전이기도 하고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지만, 한인잡은 아닙니다!
Dicksmith
아무튼 말도안되는 조항이구요.
트레이닝 해주는건 당연한건데
1년이내 그만두면 돈으로 보상해아한다는건 저도 뉴질랜드에서 일한지 꽤 되었지만 처음보는 내용입니다. 다른일을 구하세요. 괜히 문제될거같으면요.
OscarH
일단 제가 최대한 키위잡을 하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여 어렵게 구한거기도 하고요, 레스토랑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해당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서 저 항목외에도 다른 항목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문의한 상태입니다! 메일로 답변을 받게 되면, 찬찬히 읽어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아무튼 답변 감사해요!:)
sm867
변호사인데요, 제생각에는 그렇게 말도안되는것 같지는 않구요. "Costs of training courses"는 자체 트레이닝 말고 외부 트레이닝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전자일 경우에도 그 비용이 얼만지에 따라서 불합리한지 아닌지가 결정될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겁니다.

이경우에는 이 조항이 법적이냐 아니냐를 고용주한테 따지기보다는, 혹은 바로 다른직장 찾아보기보다는, 고용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사인할거 아니면 나가라"가 아닌 상호 협의하게 작성하는것이므로, 조심스럽게 그 조항이 좀 부담스러운데 삭제할 수 있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거냐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OscarH
우선 세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글에 기술한 조항 외에도 의문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해외에서 하는 일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담당자, 지인, 현지 친구, 마지막으로 코리아포스트에까지 문의를 남긴거구요! 현지 친구의 말로는 permanant staff를 위한 항목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습니다.

Does it mean that if I quit my job for any reasons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pletion of the training course, I should pay for the training course fee? Or Is it just an agreement term for permanent staff? If the former one is right, it might seem a little bit unreasonable, because I came here through Working Holiday Visa and the expiry date will be -- -- 2019, which cannot correspond to the employment agreement at all. Could you clarify this term, please?

보내놓고 보니 unreason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ㅋㅋ 여튼 답변 기다리는 중이에요!

메일답변이 온 후에 만약 해당 메일에 댓글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식,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가능여부도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구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Dicksmith
변호사분께서 말하는게 맞을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기 뉴질랜드 레스토랑에 수년간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아무튼 좋은 결정하시길 :)
OscarH
네, 경험도 절대 무시못하죠! 현재 문의 올린 상태니 답변 들어보고 신중히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당장 해야 하는게 아니고, 아직 기간 두고 결정할 수 있어서요 ㅎㅎ 소중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루트비어
저도 저런조항은 처음보는거같은데요
그 식당에서 하도 들어왓다가 포기하고 나가서 그런경우 일수도 있을거같아요
면밀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게 나을거같네요
OscarH
이제 곧 오픈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오픈멤버를 오래 붙잡으려고 만든 조항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ㅎㅎ 근데 워홀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사항인데 ㅋㅋㅋㅋ 면접때 분명히 워홀중이라고 말했거든요... 여튼 답변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TAdmin
전 IT 종사자이지만, 보통 저런 내용 (Training course) 은 외부교육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오퍼해준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Security 자격코스 등등 회사에서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교육받는 날까지 유급 처리해주는 경우죠.
무조건 걱정 하실 만한 사항은 아닌거 같고, 고용주측에 저게 저게 혹시 part of induction 인지 문의해보시구요. Probation/ Trial period 를 뜻하는건지도 문의해보시면 될거 같네요.
제 경험에 비추자면, 외부 유상교육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OscarH
그러게요, 만약 내부 자체 트레이닝인데 비용발생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상할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거보면 외부교육인 것 같긴하네요. 그런데, part of induction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NTAdmin
신입교육요. OJT 비슷한거인데 이것도 외부에서 교육업체 통해서 교육 받고 그러거든요
OscarH
아하, 알겠습니다. 해당 사항 참고해서 재질문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captive
과거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 업체와 Legally-binding한 Contracts/Agreements를 (사내 변호사와) 검토한 경험을 드립니다.

영문으로 whatever reason(s), any (of)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체로 조직이나 개인이 illegal, unethical, fraudulent (불법적/비윤리적/부정적) 행위에 특정해서 적용하며, 불가항력적이고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하여 씁니다.

동 조항에서 교육의 경우이면, 유상 교육 또는 전문 위탁교육 등 세부적인 명시되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포괄적인 문구로는 만약의 상황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termination 배경이 고용주 측의 문제로 인한 업장 폐쇄, 등록 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OscarH
whatever reason(s)가 어떤 경우에도가 아니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쓰일 수도 있군요. 그리고 저도 진짜 너무 포괄적이라고 느꼈는데, 역시나군요... clarify해달라고 요청했으니 메일 답변 내용보고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만 해당 댓글 내용 참고하여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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