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래 사신분들게 조언 구합니다.
7월 초 남자친구와 함께 1,2층으로 나누어진 인컴하우스 중 1층을 6개월간 렌트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난뒤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부친상으로 인해 남자친구는 한국으로 급히 들어가고 저는 여기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당시 여윳돈이 있었지만 혼자 2명치 렌트비를 내기에는 많은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사정을 얘기하고, 남은 렌트를 양도받을사람 구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문제없다고 답변이 온상태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양쪽 합의를 본 부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렌트 양도받을사람을 구하면서 렌트비는 계속 내는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직업이 없는 저에게 렌트를 주는 것이 본인에게 리스크가 크다며(렌트 당시 남자친구는 직업이 있었고, 저는 직업을 찾는중이었으며, 입주 하고 몇일 지나지 않아 직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연락이 와서는 다음주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더군요(집을 비워달라는 8일 노티스를 받음).
갑작스레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그집에서 집주인과 마주치고싶지않아 당장이라도 나가고싶었습니다. 그 주 렌트비를 미리 보내놓은 상태라 이틀 더 지낸 날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렌트비를 돌려줄 수 있는지, 또 당장 나갈수있는지 물었습니다.(집은 안 구해졌었지만 기분이나빠 친구집에 살면서 플랫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집주인과 그렇게하기로 합의를 본 후 본드비는 바로 보내줄 테니 2일 렌트비 계산 후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홀딩하고 있다가 공과금이 나오면 제외하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 본드비는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과금을 정산하고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아직도 고지서가 안나왔으니 나오는데로 바로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 고지서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는 한달전에 발행된걸로 나오더군요.
저는 워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 자세히 몰라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인보이스들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던중 물세고지서에 나와있는 water fixed charges는 저희가 내는게 아니란걸 알게 되고 이 부분에대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부분은 본이이 몰랐다며 80불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청소인보이스가 이상한거같다며 매니저와함께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 주소를 쳐도 업체가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군요. 그래서 확실한 인보이스를 요청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2주 살았는데 왜 그런 비용을 청구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매우 더러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쓰레기들을 다 비우고 베큠도 돌리고 나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 그정도로 지저분했으면 그 당일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를 하고 나가라 말을 하던지, 아니면 업체를 부르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자를 했더니 저를 어이없는 사람, 양심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이 때 집주인은 제가 먼저 렌트계약을 파기했다는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러고 나니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CAB에 문의했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받는게 맞으며, 그 당시 더러웠다는 증거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인컴인 하우스 같은경우 1,2층이 공과금이 불리 되어있지 않으면 청구하지 못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요청사항을 적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된 인보이스와, 공과금은 청구할 수 없는거니 돌려달라고 요청 메일을 쓰고 이러한 요청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 tenancy tribunal에 클레임할꺼라고 보냈습니다. 한글로 답변을 보냈는데 답변은 영어로 써서 보냈더군요. 그 내용인 즉슨, 저에게 문제가 있어 렌트를 취소한게 맞으며 집에서는 생선냄새와 화장실에서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았으며 다른방에서는 사용했던 여성용품이 발견되어 청소를 불렀으며 현금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써있었어요. 요청사항을 받아드릴 수 없으니 클레임 걸라고 하네요.
저는 어느부분에서 저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난뒤 우연찮게 예전에 제가 살았던 똑 같은 그집에서 살았던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친구도 집을 나갈때 청소 및 뭐 고치는 비용 인보이스를 청구 받았는데 제가 받은 거랑 똑같더라구요. 인보이스 넘버, GST 넘버, 업체, 연락처 모든게말이죠. 그걸 확인하고나니 더욱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인 이곳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위조된 인보이스를 청구해도 되는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청소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요청한게 잘못인가요?
tenancy tribunal 소송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걸릴것 같아 고민이 되는데 그냥 워홀중 안좋은 기억으로 남겨야할까요? 아님 시간이 지나도 소송하는게 맞는걸까요? 저에게만 그런 인보이스를 보낸거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똑같은 인보이스를 보니 다른사람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이익을 취하는것은 아닌지 하는의문과 함께 화가 납니다.
뉴질랜드에 오래사신 선배님분들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