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인컴/그래니플랫/마이너드웰링의 렌트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홈앤인컴/그래니플랫/마이너드웰링의 렌트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3 2,374 멜팅

안녕하세요.


흔히들말하시는 홈앤인컴 형태의 주택건축을 고민중입니다.
그동안 트레이드미에서 '홈앤인컴' 이라고만 들었던 형태가 막상 집을 지을려고 찾아보다보니, 잘못 그런 형태의 집을 사서 렌트하다가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는 글도 있고, 비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일단 주방2개이상의 '홈앤인컴'용으로 합법적으로 건축가능한 집은
 - 해당 지역의 카운실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지역과 건축면적이 확보 되어야함
 - 메인 드웰링과 마이너 드웰링 사이에 방황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정도로 건축회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과연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든 '마이너 드웰링 또는 그래니 플랫'을 렌트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이러한 형태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렌트를 하고 있고, 별문제가 없는것이 현실이지만...

https://www.nzherald.co.nz/property/news/article.cfm?c_id=8&objectid=10681011

인터넷에는 이와 비슷한 애매한 글들이 많이있고  

 

반면 대놓고 이렇한 형태의 주택이 인컴을 올리기에 좋다고 설명하는 글도 많이 있는데다,  

https://www.canstar.co.nz/home-loans/buying-a-duplex/ 

​많은 건축사의 건축플랜이 '홈앤인컴' 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Tanency 사이트를 찾을수가 없네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볼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가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일 홈앤인컴 형태의 분리된 집을 렌트하는 것이 불법이고, 벌금이 정말 몇만불씩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의 렌트를 하시는 수많은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아름
질문들 속에 답을 다 해 놓구선. 무슨 답을 또 원하는지 모르겠구먼요.
홈앤인컴 렌트를 놓던 플랫을 10명을 들이던 뭔 상관... 너무 많이 이것저것 재는것도 병 인것 같아요  , 
ㄱ 자 앞에 놓고  훈민정음 찿아 보는 범생이 병 .
Honeypot
어제 ASB 쇼그라운드에서 열린 홈 앤 가든 쇼에서 조립식 하우스를 보고 집 옆에 안치해서 렌트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일하시는 분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웃사람을 비롯한 지역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운슬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멜팅
jamier/Honeypot 님 답변감사합니다.